제목 | 2019년도 청년어업인 영어정착 지원사업 희망자 신청 안내 |
---|---|
작성자 | 북면 |
작성일 | 2019-01-11 |
조회수 | 166 |
기타 | 063-539-7123 |
❍ 사 업 명 : 청년 어촌정착 지원 사업 ❍ 사 업 비 : 21,076천원 (보조 100%) ❍ 지원내용 : 영어정착 지원금 지급(1인당 최대 1백만원/월) - 사업 대상자 선정기간 등을 감안하여 3월부터 지원 예정 ❍ 선정인원 : 2명(사업신청 및 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기준 및 지원한도(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 1년차(2018.1.1.이후 등록자~2019년 예정자) : 월 100만원 ├ 2년차(2017.1.1.~12.31. 등록자) : 월 90만원 └ 3년차(2016.1.1.~12.31. 등록자) : 월 80만원 * 지원기준 및 한도를 준수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함. ❍ 지원자금 사용용도 - 어가 경영비, 창업관련 교육비, 컨설팅 상품화 개발비, 마케팅 비용, 소모성 영어 기자재 구입, 보험가입 등 영어분야 창업, 정착에 필요한 비용 가. 신청자격 ❍ (연 령) 사업시행연도 기준 만18세 이상 ~ 만40세 미만 귀어인 ※ 2019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 1979.1.1. ~ 2001.12.31.출생자 ❍ (거 주 지) 영어기반인 정읍시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영어경력) 만40세 미만 어업경력 3년 이하의 신규 어업창업(예정)자 ❍ (병 역)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병무청으로부터 후계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자로 결정 통보를 받은 자는 신청 가능
나. 선정 제외대상 ❍ 경영주(부모)를 도와 함께 영어하는 자 ❍ 어업 이외의 분야에 전업적인 직업을 보유한 자 또는 사업자등록 보유자 ❍ 병역미필자 ❍ 주 어업종사 분야가 맨손어업인 자 중 어촌계에 가입되지 않은 자 ❍ 농업분야 등 타 분야에서 유사한 지원을 받은 자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신청기간 : 2019. 1. 10. ~ 1. 23.(14일간) ❍ 정읍시 제2청사 1층 농축산과(☎063-539-6363) - 주소 : 정읍시 정우면 정우남로 282
|
- 관리부서정읍시청
- 연락처063-539-7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