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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도 청년어업인 영어정착 지원사업 희망자 신청 안내
작성자 북면
작성일 2019-01-11
조회수 166
기타 063-539-7123

사 업 명 : 청년 어촌정착 지원 사업

사 업 비 : 21,076천원 (보조 100%)

지원내용 : 영어정착 지원금 지급(1인당 최대 1백만원/)

- 사업 대상자 선정기간 등을 감안하여 3월부터 지원 예정

선정인원 : 2(사업신청 및 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지원기준 및 지원한도(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1년차(2018.1.1.이후 등록자~2019년 예정자) : 100만원

2년차(2017.1.1.~12.31. 등록자) : 90만원

3년차(2016.1.1.~12.31. 등록자) : 80만원

* 지원기준 및 한도를 준수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함.

지원자금 사용용도

- 어가 경영비, 창업관련 교육비, 컨설팅 상품화 개발비, 마케팅 비용,

소모성 영어 기자재 구입, 보험가입 등 영어분야 창업, 정착에 필요한 비용

. 신청자격

(연 령) 사업시행연도 기준 만18세 이상 ~ 만40세 미만 귀어인

2019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 1979.1.1. ~ 2001.12.31.출생자

(거 주 지) 영어기반인 정읍시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영어경력) 만40세 미만 어업경력 3년 이하의 신규 어업창업(예정)자

(병 역)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병무청으로부터 후계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자로 결정 통보를 받은 자는 신청 가능

 

. 선정 제외대상

❍ 경영주(부모)를 도와 함께 영어하는 자

❍ 어업 이외의 분야에 전업적인 직업을 보유한 자 또는 사업자등록 보유자

❍ 병역미필자

❍ 주 어업종사 분야가 맨손어업인 자 중 어촌계에 가입되지 않은 자

❍ 농업분야 등 타 분야에서 유사한 지원을 받은 자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신청기간 :  2019. 1. 10. ~ 1. 23.(14일간)

정읍시 제2청사 1층 농축산과(063-539-6363)

- 주소 : 정읍시 정우면 정우남로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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