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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증 취득교육 안내
작성자 고부면
작성일 2019-01-10
조회수 174
기타 063-539-7254

2019년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증 취득과정을 아래와 같이 게시하오니 희망 농업인은 신청기간내에 신청 바랍니다.

 

-신청기간 : 2019. 1. 15. ~ 25.(10일간)

-신청접수 : 읍면동 사무소

-교육기간 : 2019년 2월 ~ 4월중(예정)

-장소 : 중장비 학원 및 농업기술센터

-인원 : 100명(5회, 2일/회당)

-내용 : 소형 특수농기계 자격증 취득

         (굴삭기 3톤이하, 스키로우더 5톤이하, 지게차 3톤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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