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출생아 의료비 지원 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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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강재활과 |
작성일 | 2019-01-09 |
조회수 | 188 |
기타 | 063-539-6752 |
출생아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와 함께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생후 6개월 이내의 입원치료를 받은 영아
▣ 지원내용 입원 진료비중 본인부담금(선택진료비제외) 일부 지원 최고 50만원까지 지원
▣ 신청방법 해당 영아의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정읍시 보건소에서 신청서 작성후 구비서류 첨부하여 제출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 진료비 영수증(원본) - 입금통장사본 1부
▣ 문의 : 정읍시 보건소 건강재활과 생활건강팀(☎539-6751~6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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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부서정읍시청
- 연락처063-539-7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