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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출생아 의료비 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건강재활과
작성일 2019-01-09
조회수 188
기타 063-539-6752

출생아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와 함께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생후 6개월 이내의 입원치료를 받은 영아

 

▣ 지원내용

입원 진료비중 본인부담금(선택진료비제외) 일부 지원

최고 50만원까지 지원

 

▣ 신청방법

해당 영아의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정읍시 보건소에서 신청서 작성후 구비서류 첨부하여 제출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 진료비 영수증(원본)

- 입금통장사본 1부

 

▣ 문의 : 정읍시 보건소 건강재활과 생활건강팀(☎539-6751~6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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