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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원면] 2019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영원면
작성일 2019-01-09
조회수 156
기타 063-539-7303

1. 지원기준 : 「자격기준」과 「연령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여성청소년

○ 자격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연령기준 : 출생연도기준 만11세~만18세 ※ ()”을 기준으로 만나이 산정

- 지원대상 : 2001.1.1.~ 2008.12.31. 출생자 (2019년 사업)

- 지원기간 : 만18세에 도달하는 연도 말까지 바우처 지급

a.2008년 생의 경우 생일에 상관없이 지원 가능

(사례) 2008.12.31. 출생자 : 생일이 미경과되어 만10세이나, 지원 가능함

b. 2001년 생의 경우 생일에 상관없이 연도 말까지 지원

(사례) 2001.1.1. 출생자 : 생일이 경과하여 만18세가 되었으며, 연도 말까지 지원

 

2. 지원기간 : 만 11세에서 만 18세 여성청소년에 대해 최대 8년(96개월) 동안 지원

○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만18세에 도달하는 연도 말까지 지원

(예) 2001.10.1. 출생 청소년이 2019.10.11. 신청 시 : 2019년 10월부터 12월까지 지원

○ 지원금액 : 월 10,500원(2019년 기준)

 

3. 신청자격

○ 신청권자 : 청소년 대상자 본인 또는 부모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부모의 사정으로 지원신청이 어렵거나 주양육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 청소년의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음

*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한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후견인, 법정대리인

** 부모, 가족, 친족, 법정대리인, 후견인이 없는 경우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자 (사회복지시설장, 청소년복지시설장, 위탁가정의 위탁모 등)

※ 다만, 대상자 본인 신청은 만14세 미만 청소년이 본인 신청할 경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서식2호)에 법정대리인의 서명 필요

※ 청소년 본인 외의 신청자는 필요한 경우 청소년과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4.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청소년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단, 시설아동, 신변보호가 필요한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시설 입소자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지가 아닌 보호시설 소재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신청 받은 지자체에서 지원

○ 우편 또는 팩스 신청 : 청소년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 우편 또는 팩스 송부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또는 복지로 어플 이용

※ 단 온라인 신청의 경우, 공인인증서가 있는 서비스 대상자 본인, 세대를 같이하는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만 가능

 

5. 신청기간

○ ’19.1월 ~ ’19.12.15. (사업연도 전환 시 업무처리 소요기간 등을 고려)

 

6. 신청서류

○ 공통서류

①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서식 제1호)

② 신청인 신분증 사본

③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서식 제2호)

○ 신청인 별 제출 서류

① 청소년 본인 신청

- 신분증 사본 (청소년증, 학생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 신분증이 없을 경우 의료보험카드, 주민등록등본 사본, 시설거주증명서 등으로 대체

② 부모, 가족, 친족 신청

- 대리인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 관계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이 아닌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 확인 서류 제출

③ 후견인 · 법정 대리인,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관계 공무원 등 신청

- 대리인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 대리 자격 확인 자료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7. 문의처 : 영원면사무소 생활민원팀 ☎539-7303

 

8. 붙임 : 보건위생물품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첨부파일 보건위생물품신청서및개인정보동의서.hwp (33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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