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상하수도요금감면 신청접수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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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수성동 |
작성일 | 2019-01-10 |
조회수 | 241 |
기타 | 063-539-7686 |
정읍시 상·하수도조례 개정으로 수급자,장애인(1급~3급), 다자녀가구에 대한 요금 감면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상·하수도요금 감면신청을 받고 있으니 감면 대상자께서 2019년 1월 25일까지 수도요금영수증을 가지고 수성동 주민센터(본소 및 출장소)에 방문하셔서 감면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수성동 주민센터 539-7686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붙임 : 상하수도요금 감면 안내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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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상하수도요금감면홍보문(안).hwp (14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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