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홈으로 시민마당|알림마당|새소식

로딩중입니다...
제목 1월 자동차세 연납신청 및 납부 안내
작성자 내장상동
작성일 2019-01-07
조회수 277
기타 063-539-7736

1월은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하는 달 입니다

 

❍ 자동차세연납제도란 :

1년에 두 번 6월과 12월에 내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할인해주는 제도

❍ 공제액

- 1월 납부시 10%, 3월 7.5%, 6월 5%, 9월 2.5% 공제

ex) 2000cc 승용차 1년 자동차세 52만원 1월 연납시 52천원 공제

신청방법

1. 동주민센터, ·면사무소 및 시청 세정과에 전화나 방문신청

2. 인터넷신청 : 위택스 (www.wetax.go.kr)

자동차세 연납 신청(해당월 16일부터 가능)

❍ 신청기간

- 1월, 3월, 6월, 9월말일한(공제율은 신청한 월별로 차등)

❍ 그밖에 알아두시면 좋은 점

- 연납 후 폐차나 이전을 해도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은 환급처리됨

- 연납 후 주소를 변경해도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않음

- 연납 후 가족이나 지인에게 차량이전시 연납승계신청서를 제출하면

차량을 양수한 가족에게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않음

☞ 문의 : 정읍시청 세정과 부과팀(☏063-539-5265)

☞ 자동차세 연납분 고지서는 동 주민센터, 읍․면사무소 및 시청 세정과에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목록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