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1월 자동차세 연납신청 및 납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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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내장상동 |
작성일 | 2019-01-07 |
조회수 | 277 |
기타 | 063-539-7736 |
1월은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하는 달 입니다
❍ 자동차세연납제도란 : 1년에 두 번 6월과 12월에 내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할인해주는 제도 ❍ 공제액 - 1월 납부시 10%, 3월 7.5%, 6월 5%, 9월 2.5% 공제 ex) 2000cc 승용차 1년 자동차세 52만원 ⇒ 1월 연납시 5만2천원 공제 ❍ 신청방법 1. 동주민센터, 읍·면사무소 및 시청 세정과에 전화나 방문신청 2. 인터넷신청 : 위택스 (www.wetax.go.kr) 자동차세 연납 신청(해당월 16일부터 가능) ❍ 신청기간 - 1월, 3월, 6월, 9월말일한(공제율은 신청한 월별로 차등) ❍ 그밖에 알아두시면 좋은 점 - 연납 후 폐차나 이전을 해도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은 환급처리됨 - 연납 후 주소를 변경해도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않음 - 연납 후 가족이나 지인에게 차량이전시 연납승계신청서를 제출하면 차량을 양수한 가족에게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않음 ☞ 문의 : 정읍시청 세정과 부과팀(☏063-539-5265) ☞ 자동차세 연납분 고지서는 동 주민센터, 읍․면사무소 및 시청 세정과에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
- 관리부서정읍시청
- 연락처063-539-7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