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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건강증진과
작성일 2019-01-08
조회수 165

보건소에서는 저소득층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시행 중이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의 영아(~24개월)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가 사망, 질병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2019년부터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40%)에서 자격 확인

                  기준으로 변경

2. 지원내용 :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기저귀 월 64,000원, 조제분유 월 86,000원

3. 신청장소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

4.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 이용권) 신청서 1부

                 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서 2부, 주민등록등본 1부 등

5. 문 의 : ☎ 539-6106(보건소 영양플러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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