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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 안내 및 교육자료 게재
작성자 건강증진과
작성일 2018-08-27
조회수 192
기타 063-539-6126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안내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중 5대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자

 

 

2018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80% 판정기준      (단위 : 원)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5,125,000

160,668

181,802

163,172

3인

6,630,000

210,278

233,598

214,407

4인

8,135,000

258,360

282,164

268,167

 

질환별 세부지원기준

 

 

◇조기진통

지원기간 : 임신주수 20주 이상, 34주 미만

지원기준 : 조기진통 또는 조산위험으로 임신유지를 위해 입원치료를 받은 자

지원대상 질병코드 : 분만이 없는 조기진통(O60.0), 조기분만을 동반한 조기진통(O60.1), 만삭분만을 동반한 조기진통(O60.2), 자연진통을 동반하지 않은 조기분만(O60.3)

 

 

◇분만관련 출혈

지원기간 : 분만관련 입원일부터  분만일 이후 6주까지

지원기준 : 분만출혈로 입원치료 받은 자

지원대상 질병코드  : 응고장애를 동반한 분만중 출혈(O67.0), 기타 분만중 출혈(O67.8), 상세불명의 분만중 출혈(O67.9), 제3기 출혈(O72.0), 기타 분만직후 출혈(O72.1), 지연성 및 이차성 분만후 출혈(O72.2), 분만후 응고결손(O72.3)

 

 

◇중증 임신중독증

지원기간 : 임신주수 20주 이상, 분만관련 입원 퇴원일가지

지원기준 : 중증 전자간증 또는 자간증으로 입원 치료받은 자

지원대상 질병코드

전자간증(O11) : 동반된 단백뇨를 동반하는 임신 전에 있던 고혈압성 장애

전자간증(O14) : 유의한 단백뇨를 동반하는 임신성 고혈압

자간증(O15) : 전자간증 산모가 임신기간이나 분만전후에 전신의 경련 발작 또는 의식불명을 일으키는 경우

 

 

◇양막의 조기파열

지원기간 : 임신주수 20주 이상, 분만관련 입원 퇴원일까지

지원기준 : 양막의 조기파열로 입원 치료 받은 자

지원대상 질병코드 : 양막의 조기파열(O42)

 

 

◇태반조기박리

지원기간 : 임신주수 20주 이상, 분만관련 입원 퇴원일까지

지원기준 : 태반 조기박리로 입원 치료 받은 자

지원대상 질병코드 : 태반의 조기분리(태반조기박리)(O45)

 

 

지원금액 :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 중 비급여 본인부담금(상급병실료 차액, 환자특식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지원(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구비서류 목록

의사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입퇴원진료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단, 사산의 경우 사산증명서), 주민등록등본 1부,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고지서, 의료비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신청인 신분증

 

문의 : 정읍시보건소 모자보건실 (☎ 063-539-6126)

 

※고위험 임산부 교육 자료 및 임신·출산 종합 정보제공 사이트 안내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고위험임신(http://www.childcare.go.kr/)

 

인구보건복지협회-임신출산육아정보(http://www.ppf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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