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산후도우미) 지원사업 변경안내 |
---|---|
작성자 | 건강증진과 |
작성일 | 2018-12-19 |
조회수 | 240 |
기타 | 063-539-6126 |
<19년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 지원대상 확대 : 기준중위소득 80%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맞벌이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 서비스단가 : 서비스 가격 및 정부지원금 조정 ⇒ 이용자 유형별(태아유형·출산순위·소득구간·서비스기간) 본인부담금 상이- 붙임참조○ ’19.1.1. 신청자부터 개정 지침 적용(신청일 기준 적용)- ’18.12.31. 이전 신청자는 구(’18년) 지침 적용
○ 신청자는 신청기간* 내인 경우, 본인 의사에 따라 기존 자격판정 취소 후 재신청 가능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사용완료기간 : 출산 후 60일 이내까지
- “재신청 시점”의 가구원 수와 소득을 종합하여 이용자격 판정* 2019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등 2019년 지침이 적용됨에 유의
- 다만, 이용자가 제공기관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제공기관이 그 내용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에 등록하여 바우처가 생성된 이후에는 재판정 불가
□ 미혼모 지원범위 확대
○ 예외지원가능 대상 미혼모산모*에「한부모가족지원법」상 "청소년 한부모" 기준인 “만 24세 이하의 모**”까지 확대
* 미혼모는 “법률상 혼인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닌 모”로서, 공적자료* 및 일정한 확인절차를 거친 후 지원(타 사업 판정기준 참조)
* 한부모가족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및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
첨부파일 |
2019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사업.hwp (19 kb)
산모신생아소득기준.hwp (16 kb) |
- 관리부서정읍시청
- 연락처063-539-7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