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영원면] 가축전염병예방법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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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원면 |
작성일 | 2018-12-26 |
조회수 | 137 |
기타 | 063-539-7293 |
◎ 준수사항 가. 가축소유자가 준수해야 할 방역기준이 강화됩니다. 나.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등록대상(GPS장착)이 확대됩니다. 다. 사육제한 명령을 이행해야 합니다. 라. 방역기준 미준수시 보상금이 삭감될 수 있습니다. 마.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에는 표지부착을 반드시 합니다. 바. 신고대상 가축(질병감염 의심축) 발견 시 반드시 신고합니다.
붙임 리후렛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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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가축전염병예방법홍보리후렛.pdf (350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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