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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원면] 가축전염병예방법 홍보
작성자 영원면
작성일 2018-12-26
조회수 137
기타 063-539-7293

◎ 준수사항

  가. 가축소유자가 준수해야 할 방역기준이 강화됩니다.

  나.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등록대상(GPS장착)이 확대됩니다.

  다. 사육제한 명령을 이행해야 합니다.

  라. 방역기준 미준수시 보상금이 삭감될 수 있습니다.

  마.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에는 표지부착을 반드시 합니다.

  바. 신고대상 가축(질병감염 의심축) 발견 시 반드시 신고합니다.

 

붙임  리후렛 1부.  끝.

첨부파일 가축전염병예방법홍보리후렛.pdf (350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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