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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치원, 어린이집 시설 경계 10m 이내 금연구역 지정 (2018년 12월 31일부터)
작성자 건강증진과
작성일 2018-12-13
조회수 168
기타 063-539-6083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 신설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부터 『유치원, 어린이집 시설 경계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합니다. (흡연시 10만원의 과태료 부과)

유치원, 어린이집 시설 경계 10m 이내 금연구역 지정 (2018년 12월 31일부터)

첨부파일 가족금연포스터1.jpg (959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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