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유치원, 어린이집 시설 경계 10m 이내 금연구역 지정 (2018년 12월 31일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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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강증진과 |
작성일 | 2018-12-13 |
조회수 | 168 |
기타 | 063-539-6083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 신설에 따라2018년 12월 31일부터 『유치원, 어린이집 시설 경계 10m 이내』를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합니다. (흡연시 10만원의 과태료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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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가족금연포스터1.jpg (959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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