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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내수면 양식장 금지 동물용의약품 사용 엄금 등 안전 관리 강화 안내
작성자 북면
작성일 2018-12-12
조회수 139
기타 063-539-7123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전북 고창의 한 뱀장어 양식장에서 사용이 금지된 동물성 의약품이 검출되어 내수면 산업계에서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2. 검출된 의약품은 동물성 항생제 일종인 ‘니트로푸란’으로, 사람 몸에 들어가면 신경 계와 간에 이상을 일으킬 수 있고, 발암 위험성이 있어, 국내는 물론 세계 각국에 서도 식용동물에 사용이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3. 관내 전 내수면 양식장 운영자가 ‘니트로푸란’ 등 금지된 동물용 의약품 을 절대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또한, 사용금지 동물용의약품 안 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4. 만일 이미 사용한 양식어가가 있을 경우에는 사용금지 동물의약품 검출 등으로 인 한 피해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자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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