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산후도우미) 지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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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강증진과 | |||||||||||||||||||||||
작성일 | 2018-12-11 | |||||||||||||||||||||||
조회수 | 183 | |||||||||||||||||||||||
기타 | 063-539-6126 |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 안내>
출산한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산후도우미)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 대상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단, 맞벌이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소득판별 기준표 (단위 : 원)
단, 희귀난치성질환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둘째아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만 18세 이하 청소년 미혼모)는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신청장소 : 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에서 방문접수
○ 지원내용 :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목욕, 청소, 식사준비 등
○ 구비서류 : 부부신분증 (단, 예외지원 대상자 관련서류 지참)
○ 문 의 처 : 보건소 모자보건실(☎063-539-6126)
※ 신청기간이 지나면 정부지원이 불가하오니, 기한 내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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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부서정읍시청
- 연락처063-539-7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