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8년도 계량기(저울) 정기 검사에 따른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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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내장상동 |
작성일 | 2018-06-27 |
조회수 | 218 |
기타 | 063-539-7732 |
상거래 목적으로 사용중인 계량기의 정확도 관리를 위하여 법정계량기 정기검사가 아래와 같이 실시됨을 알려드리오니, 수검통지서를 지참하시어 지정된 장소에서 정기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검사일시 : 2018. 9. 7(금) (10:00~16:00) 2. 검사장소 : 실내체육관(연지동소재) 3. 검사대상 : 상거래 및 증명에 사용되는 10t미만의 저울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4. 면제대상 : 17. 18년 검정받은저울, 판매용저울,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저울 (체중계, 가정용, 교육용 등) 소재장소 정기검사 및 연기신청을 하실 경우에는 2018년 9월 5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과태로가 부과될 수 있으니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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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18년도계량기정기검사실시(배부용).hwp (155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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