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9년 농식품기업 맞춤형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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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북면 |
작성일 | 2018-08-30 |
조회수 | 225 |
기타 | 063-539-7123 |
「2019년 농식품기업 맞춤형지원사업(농식품부 :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에 대한 공모사업 계획을 알려드립니다. 가. 사업대상자 :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식품기업 - 생산자단체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5-172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 범위)」 - 식품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 중 식품제조(축산물)가공업 등록을 완료한 기업 *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나. 지원 자격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이하 ‘기본규정’)에 따른 농업법인 지원요건 준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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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19년농식품기업맞춤형지원사업지침.hwp (107 kb) |
- 관리부서정읍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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