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위해 축산물 긴급회수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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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에코축산과 |
작성일 | 2018-09-20 |
조회수 | 246 |
기타 | 063-539-6402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의2에 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회수합니다. 1. 회수제품 : 마늘편육 2. 유통기한 : 2018.10.02 3.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4. 회수방법 : 소비자는 구입점포로 반품하여 주시고, 점포주는 해당업소로 연락 5. 회수영업자 : (주)미리내 6. 영업자 주소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성진로 378 7. 연락처 : 041-582-02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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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위해축산물의긴급회수문((주)미리내).hwp (160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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