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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폭염에 의한 폐사가축 처리방안 안내
작성자 내장상동
작성일 2018-07-26
조회수 204
기타 063-539-7737

폭염에 의한 폐사가축 처리방안 안내

□ 현행법 규정

  ❍ 가축 전염병에 의한 가축이 폐사할 경우

    -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처리

    ※ 농장 부지 등 매몰 대상 가축 등이 발생한 해당 장소에 매몰하는 것을 원칙

  ❍ 가축 전염병 외 폭염 등으로 가축이 폐사할 경우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소각 또는 매립처리

처리 방안

  ❍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규정에 따라 퇴비화 재활용(퇴비사) : 1일 처리량 100kg 미만

    - 왕겨 도포, 소독 등 악취 방지

  ❍ 생활폐기물에 준하여 생활폐기물처리시설(매립장, 소각장 등)에서 처리 : 종량제 봉투 등

  ❍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소각 또는 매립장)에 위탁처리

    - 폐기물처리업체 계약서 첨부 환경과 배출 신고

첨부파일 가축관리요령마을방송및홍보문자(안).hwp (16 kb) 전용뷰어
폭염대응가축관리및예방대책.hwp (23 kb) 전용뷰어
여름고온기축사관리요령.hwp (665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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