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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 하반기 민방위 1차 보충교육 및 비상보충 1차 소집 훈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시기동
작성일 2018-07-26
조회수 242
기타 063-539-7764

 

1.민방위기본법23(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따라 하반기 민방위 1차 보충교육 및 비상보충 1차 소집 훈련 통지서를 민방위기본법 시행령30조 제2항에 따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행정절차법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민방위 1차 보충교육 및 비상보충 1차 소집 훈련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위의 민방위 1차 보충교육 및 비상보충 1차 소집 훈련에 불참할 경우 민방위기본법39조 제1항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처 : 시기동주민센터 민방위담당자 : 063-539-7764

※ 교육계획 및 대상자 명단 붙임 공고문 참조

첨부파일 공시송달공고문.hwp (17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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