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8년 하반기 민방위 1차 보충교육 및 비상보충 1차 소집 훈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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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시기동 |
작성일 | 2018-07-26 |
조회수 | 242 |
기타 | 063-539-7764 |
1.「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따라 하반기 민방위 1차 보충교육 및 비상보충 1차 소집 훈련 통지서를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제30조 제2항에 따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민방위 1차 보충교육 및 비상보충 1차 소집 훈련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위의 민방위 1차 보충교육 및 비상보충 1차 소집 훈련에 불참할 경우 「민방위기본법」제39조 제1항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시기동주민센터 민방위담당자 : 063-539-7764 ※ 교육계획 및 대상자 명단 붙임 공고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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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공시송달공고문.hwp (17 kb) |
- 관리부서정읍시청
- 연락처063-539-7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