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내수면 불법 어업행위 금지 안내 |
---|---|
작성자 | 신태인읍 |
작성일 | 2018-07-24 |
조회수 | 260 |
기타 | 063-539-7073 |
내수면 불법어업 금지안내문 ◆ 하천․저수지에서 폭발물․유독물 등 유해어법을 사용하여 물고기를 잡을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하천․저수지에서 어업면허 또는 허가를 받지 않고 물고기를 잡을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하천․저수지에서 어업신고를 하지 않고 물고기를 잡을 경우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사유수면에서 어업신고를 하지 않고 양식어업을 하는 경우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하천․저수지에서 유어질서를 위반하여 물고기를 잡을 경우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유어(遊漁]”란 낚시 등을 이용하여 놀이를 목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행위를 말함.
※ 유어행위등 제한 (사용해서는 아니되는 어구) ①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② 잠수용 스쿠버장비 ③ 투망 ④ 작살류 ⑤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제한하는 장비 |
- 관리부서정읍시청
- 연락처063-539-7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