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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내수면 불법 어업행위 금지 안내
작성자 신태인읍
작성일 2018-07-24
조회수 260
기타 063-539-7073

   내수면 불법어업 금지안내문

◆ 하천․저수지에서 폭발물․유독물 등 유해어법을 사용하여 물고기를 잡을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하천․저수지에서 어업면허 또는 허가를 받지 않고 물고기를 잡을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하천․저수지에서 어업신고를 하지 않고 물고기를 잡을 경우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사유수면에서 어업신고를 하지 않고 양식어업을 하는 경우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하천․저수지에서 유어질서를 위반하여 물고기를 잡을 경우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유어(遊漁]”란 낚시 등을 이용하여 놀이를 목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행위를 말함.

 

※ 유어행위등 제한 (사용해서는 아니되는 어구)

①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② 잠수용 스쿠버장비

③ 투망

④ 작살류

⑤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제한하는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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