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긴급복지지원제도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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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고부면 |
작성일 | 2018-07-19 |
조회수 | 166 |
기타 | 063-539-7243 |
긴급복지지원제도 안내0 긴급지원제도 : 갑작스런 위기사유로 인한 생계곤란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한 생활을 하게 함을 목적으로 단기지원하는 제도입니다. 0 위기상황이 발생한 저소득층은 붙임 내용을 참고하시고 주민생활지원과 희망복지팀(☎539-5483), 고부면맞춤형복지팀(☎539-7243)에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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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홍보문안(긴급복지지원제도).hwp (73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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