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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신청(추가분)
작성자 수성동
작성일 2018-07-08
조회수 206
기타 063-539-7686

지원대상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비용

다만, 빈집정비사업의 경우에는 허물어지고 붕괴되어 슬레이트와

다른 폐 건축자재를 분리하는 것이 어렵고 비효율적인 경우에는

슬레이트를 포함하여 일반건축물 등의 철거·처리에도 지원 가능

(주택과 같은 부지내의 부속건물 포함)

※ 무허가 주택은 원칙적으로 철거대상에서 제외

단, 슬레이트 주택을 전면 철거하는 경우에는 무허가 건물일 경우에도 가능

슬레이트가 아닌 벽체 등 구조물과 기철거된 슬레이트는 제외

- 즉 지붕에서 철거하여 보관하고 있는 슬레이트는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이 아님

□ 신청방법

2018. 7.27.()까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서 작성 제출

□ 사업기간 : 2018. 4.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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