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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거급여 사전신청 안내(기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작성자 수성동
작성일 2018-08-09
조회수 240
기타 063-539-7686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 및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임.

*지급대상: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마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4인기준 194만원)이하 가구

*시청기간 : 2018. 8.13~2018.9.30

*방문장소 :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신청인 신분증지참,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임대차(전대차)계약서,사용대차확인서, 통장사본

*필요서식은 주민센터에 비치

*문의:주거급여콜센터(1600-0777)

붙 임 : 주거급여 사전신청 안내

 

 

 

첨부파일 주거급여신청안내문.hwp (20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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