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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금연구역 확대 안내
작성자 건강증진과
작성일 2018-05-03
조회수 258
기타 063-539-6083

       2016~2018년 금연구역 주요 변경사항

○ 공동주택 금연구역(금연아파트 등) 제도 시행(‘16.9.3)

○ 구역 지정의무 위반 시 시정명령 제도 시행(‘17.6.3)

○ 약 54,000개 실내 체육시설 금영ㄴ구역 확대 시행(‘17.12.3)

○ ‘흡연카페’ 규제(‘18.7.1. 시행 예정)

○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 10미터 이내 금연구역 의무 지정(‘18.12.31. 시행 예정)

첨부파일 금연구역확대안내(유치원,어린이집등금연구역지정).hwp (34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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