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금연구역 확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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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강증진과 |
작성일 | 2018-05-03 |
조회수 | 258 |
기타 | 063-539-6083 |
2016~2018년 금연구역 주요 변경사항 ○ 공동주택 금연구역(금연아파트 등) 제도 시행(‘16.9.3) ○ 구역 지정의무 위반 시 시정명령 제도 시행(‘17.6.3) ○ 약 54,000개 실내 체육시설 금영ㄴ구역 확대 시행(‘17.12.3) ○ ‘흡연카페’ 규제(‘18.7.1. 시행 예정) ○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 10미터 이내 금연구역 의무 지정(‘18.12.31. 시행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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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금연구역확대안내(유치원,어린이집등금연구역지정).hwp (34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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