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홈으로 시민마당|알림마당|새소식

로딩중입니다...
제목 위해 축산물 공표 - 냉동닭고기-미국산( 아세코 코리아)
작성자 에코축산과
작성일 2018-04-19
조회수 246
기타 063-539-6402

위해 축산물의 공표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사실의 공표

가. 회수제품명 : 냉동닭고기(미국산)

나. 유통기한 : 2020.1.7. ~2020.1.11.

다. 위반내용 :「축산물 위생관리법」제4조 및 제33조 위반, 니트로퓨란 대사물질 검출(기준: 불검출)

라. 영업의 종류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마. 영업소 명칭 : 아세코 코리아

바.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3(개포동, 대청타워)(02-3413-6200)

사. 대표자 성명 : 안효근

아. 기타 : 상기 제품은 서울식약청의 긴급 회수 명령을 통해 해당 수입 회사에서 회수 조치 중에 있음.

담당기관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농축수산물안전과 (02-2640-5011)

목록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