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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마을단위) 지원 공고
작성자 상교동
작성일 2018-04-17
조회수 280
기타 063-539-7855

2018년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마을단위)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계획서 제출 안내문을 참고하여 대상 마을(1개소)에 대한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2018. 5. 1()까지 기일 엄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접수기한 : 2018. 4. 13.(금) ~ 5. 1.(화)

나. 지원분야 : 태양광(고정식), 태양열, 지열

다. 지원대상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 5〔별표〕

에서 규정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으로 동일 최소 행정구역단위(리, 동)에 있는 마을로 10가구 이상

라. 신청방법 : 사업계획서 및 총괄표 기한내 공문 제출

마. 유의사항

- 에너지원별 설치기간 내 사업완료가 가능한 주택에 한해 신청가능

- 전기설비 설치는 한전과의 계약종별이 주택용인 경우에 한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 마을회관, 경로당, 노인정 등 주민편의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개별단위 신청과 동일하게 총사업비 상한제 및 조달의무구매 동일 적용

-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동일단지에 한함

첨부파일 2018년주택지원사업(마을단위)지원공고.hwp (169 kb) 전용뷰어
2018년주택지원사업(마을단위)안내문.hwp (17 kb) 전용뷰어
2018년도주택지원사업마을단위지원사업계획서.hwp (424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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