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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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환경과 |
작성일 | 2018-03-12 |
조회수 | 191 |
「석면안전관리법」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석면해체·제거작업내용 및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제출한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1. 공 사 명 : 호남중 본관동 석면해체공사 2. 위 치 : 정읍시 정읍남로 1364-13 3. 작업기간 : 2018. 01. 14. ~ 2018. 01. 20. 4. 측정일자 : 2018. 01. 15. ~ 2018. 01. 20. 5. 석면건축자재 : 1,523.93㎡ 6. 측정결과 : 기준치 미만(0.0018 ~ 0.0069개/㎠)
1. 공 사 명 : 정읍수성초 외 1교 석면철거공사 2. 위 치 : 정읍시 하북1길 217 정읍 영산초등학교 정읍시 수성3로 21 정읍 수성초등학교 3. 작업기간 : 2018. 01. 09. ~ 2018. 01. 16. 4. 측정일자 : 2018. 01. 09. ~ 2018. 01. 16. 5. 석면건축자재 : 4,197.95㎡ 6. 측정결과 : 기준치 미만(0.000 ~ 0.006개/㎠) ※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 1세제곱미터당 0.0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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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수성초공개.pdf (2679 kb)
호남중.pdf (1429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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