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7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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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민생활지원과 |
작성일 | 2017-11-01 |
조회수 | 390 |
2017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 완화됩니다. 11월부터 신청하세요! 노인, 장애인가구를 중심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 완화됩니다. ○ 지원대상 : 소득·재산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부양의무자 기준 - 2017년 11월부터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 -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수급자 가구 : 노인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3급 장애인 - 부양의무자 가구 : 기초연금수급자 및 장애인연금 수급자 포함 * 20세이하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3급(3급은 중복) 중증장애인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 불필요 ○ 상담문의 및 상세내용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복지포털 복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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