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8년 노후 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자 추가 모집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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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환경과 |
작성일 | 2018-02-28 |
조회수 | 281 |
<2018년 노후 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자 추가 모집 안내>
□ 신청기간 : ~ 2018. 3.15.까지
□ 신청방법 :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서 작성.접수
□ 지원대상 ❍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비용 (주택과 같은 부지내의 부속건물 포함) ※ 무허가 주택은 원칙적으로 철거대상에서 제외 ❍ 슬레이트가 아닌 벽체 등 구조물과 “기철거”된 슬레이트는 제외 ※ 지붕에서 철거하여 보관하고 있는 슬레이트는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이 아님
□ 지원 계획물량 : 170동 ❍ 가구당 3,360천원 지원 / 지원면적 200㎡ (지원면적 초과 시 자부담) ※ 농촌주택 개량사업, 빈집정비사업, 희망 나눔 집 고쳐주기 사업 등과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에 중복 사업신청 가능하며 연계사업 시행시 우선 물량배정 계획임. 단) 슬레이트처리비용을 2개 사업에서 각각 지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붙임 신청서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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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18년슬레이트지붕철거지원신청서(서식).hwp (14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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