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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 노후 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자 추가 모집 안내
작성자 환경과
작성일 2018-02-28
조회수 281

<2018년 노후 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자 추가 모집 안내>

 

□ 신청기간 : ~ 2018. 3.15.까지

 

□ 신청방법 :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서 작성.접수

 

지원대상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비용

    (주택과 같은 부지내의 부속건물 포함) 

   ※ 무허가 주택은 원칙적으로 철거대상에서 제외

슬레이트가 아닌 벽체 등 구조물과 기철거된 슬레이트는 제외

    ※ 지붕에서 철거하여 보관하고 있는 슬레이트는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이 아님

 

□ 지원 계획물량 : 170동

❍ 가구당 3,360천원 지원 / 지원면적 200㎡ (지원면적 초과 시 자부담)

※ 농촌주택 개량사업, 빈집정비사업, 희망 나눔 집 고쳐주기 사업 등과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에 중복 사업신청 가능하며 연계사업 시행시 우선 물량배정 계획임.

   단) 슬레이트처리비용을 2개 사업에서 각각 지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붙임  신청서 서식

첨부파일 2018년슬레이트지붕철거지원신청서(서식).hwp (14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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