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홈으로 시민마당|알림마당|새소식

로딩중입니다...
제목 위해축산물 긴급 회수문
작성자 축산과
작성일 2018-03-09
조회수 262

위해축산물 긴급회수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1조의 2 또는 제36조에

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고산味소한우 미소랑 사골곰탕 (330g)

나. 제조일자 : 2018. 2. 14.

다. 회수사유 : 세균 양성

라. 회수방법 : 영업자회수

마. 회수영업자 : 농업회사법인 모심 유한회사

바. 영업자주소 : 전라북도 완주군 고산면 원서봉길 68

=================================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위해축산물긴급회수문.hwp (1312 kb) 전용뷰어

목록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