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위해축산물 긴급 회수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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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축산과 |
작성일 | 2018-03-09 |
조회수 | 262 |
위해축산물 긴급회수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1조의 2 또는 제36조에 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고산味소한우 미소랑 사골곰탕 (330g) 나. 제조일자 : 2018. 2. 14. 다. 회수사유 : 세균 양성 라. 회수방법 : 영업자회수 마. 회수영업자 : 농업회사법인 모심 유한회사 바. 영업자주소 : 전라북도 완주군 고산면 원서봉길 68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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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위해축산물긴급회수문.hwp (1312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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