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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3년, 24년 동절길 AI발생 관련 소득안정자금 지원대상자 조사
작성자 태인면
작성일 2024-04-22
조회수 80
○ 지원대상: 관리,보호,예찰 지역 및 역학관련 농가(가축의 소유자)
  - 이동제한 지역내에서 AI긴급행동지침에 의해 출하기준 일령을 초과하여 사육한 농가
  - 이동제한에 따라 정상 입식을 하지 못한 농가
  - 조기출하 등에 따라 사료잔량이 발생한 농가
 
○ 지원내용: 출하지연, 입식지연 및 조기출하에 따른 농가 피해 지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이후 방역 조치(이동제한) 시행에 따른 입식지연,출하지연 및 조기출하등으로 인한 농가의 손실분에 대한 소득안정자금 지원지침에 따른 관내 가금 농가에 신속한 지원을 하려고합니다.

이동제한 농가내역에서 누락된 농가는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축산과에 내방 신청하여 주기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축산과(539-63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안정자금 신청시 구비서류

- 축산업 허가·등록증, 병아리 입추확인서(최근), 최근 1년 출하증명서 등 사업자 발행

공식 거래 영수증 및 내역서 등 증명이 가능한 객관적인 서류.

첨부파일 2023년~2024년AI발생관련소득안정비용지원지침.pdf (819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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