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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2024년 동절기 AI 발생 관련 소득안정자금 지원대상자 조사 안내
작성자 옹동면
작성일 2024-04-23
조회수 62

 

1. 목적 : '23/'24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방역조치(이동제한)시행으로 농가의 피해에 대한 지원
2. 지원대상 :
- 관리,보호,예찰지역 및 역학관련 농가(가축의 소유자)
- 이동제한 지역내에서 AI긴급행동지침에 의해 출하기준 일령을 초과하여 사육한 농가
- 이동제한에 따라 정상 입식을 하지 못한 농가
3. 지원내용 : 출하지연, 입직지연 및 조기출하에 따른 농가 피해지원
4. 지원제외 : 축산법 및 가축전염병 예방 위반농가
5. 지원조건 : 국비 70%, 지방비 30%
6. 신청방법 : 지원 신청자는 축산업 허가 등록증, 병아리 구입실적, 출하증명서 등 사업자 발행 공식 거래 영수증 및 내역서 등 증명이 가능한 객관적인 서류를 구비하여  2청사 축산과에 내방하여 신청

※ 자세한 사항은 축산과(063-539-6382)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023년~2024년AI발생관련소득안정비용지원지침.pdf (819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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