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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5년 동물복지축산 컨설팅 지원사업 수요조사 안내
작성자 옹동면
작성일 2024-04-23
조회수 46

 

1. 신청기한 : 4월 25일 목요일까지
2. 사업비 : 10,000천원/개소
3. 사업대상 : 동물복지축산농장 희망 축산농가(경영체) 및 법인
4. 사업내용 :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관련 농가 컨설팅 자문비 70% 지원(보조 70%, 자부담 30%)
※ 시설,장비 구입자금 및 농장운영 자금으로 사용불가
5. 신청방법 : 063-539-7544 전화 신청 및 옹동면사무소 방문신청

첨부파일 2024년동물복지축산컨설팅지원사업시행지침(배포용).hwpx (431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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