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제목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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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소 | |
작성일 | 2024-04-23 | |
조회수 | 84 | |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2141(2024.4.3.)호 및 아동학대대응과-2439(2024.4.1.)호 나. 전라북도 보건의료과-5175(2024.4.3.)호 3.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동조동항제15호에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규정)
붙임 1. 2024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부. 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 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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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4년도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안내(1).hwpx (1335 kb)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결과보고서양식(1).hwpx (62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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