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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료급여 대지급금 제도 안내
작성자 옹동면
작성일 2024-03-29
조회수 61

<의료급여 대지급금 제도 안내>

 

1. 지원대상: 의료급여 2종 수급자 중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후 의료급여기관의 확인을 받아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3. 내용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이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비급여항목은 지원대상 아님)

  - 수급권자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보장기관이 승인한 금액을 대지급 함

 

4. 상환기준: 대지급금 총액을 아래 구분에 따라 3개월마다 균등분할하여 무이자 상환

  - 대지급 금액이 10만원 미만은 3회

  - 대지급 금액이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 대지급 금액이 30만원 이상은 12회

첨부파일 급여비용대지급신청서.hwp (64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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