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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옥정호 모니터링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
작성자 산외면
작성일 2024-04-23
조회수 72

정읍시 공고 제2024-762

 

2024년 옥정호 모니터링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

 

정읍시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2024년 옥정호 녹조 조사 등 모니터링 업무수행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423

정 읍 시 장

 

1. 모집인원

근무부서

채용인원

모집분야

계약조건

정읍시

상하수도사업소

3

옥정호 모니터링

기간제 근로자

 

2. 근무조건

근무기간 : 2024. 5~ 2024. 11(기간 중 6개월)

(*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근무시간 : 5, 4시간, 09:00~18:00 4시간

(* 근무시간 조정 및 ·일요일 및 공휴일 근무 가능)

- 하절기(7~8) 오염원 증가에 따른 휴일 근무 실시(주중 대체휴무 실시)

보 수 : 145,815

- 4대 보험(국민연금, 산재, 고용, 건강보험료) 의무 가입

4대보험(국민연금, 산재, 고용,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보수에서 제외

- 출퇴근 및 순찰에 따른 유류비 및 상황보고 등 업무로 인한 통신비는 본인 부담으로 함

근무장소 :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일원 및 유입 하천(산내면 일원)

복무관리

- 사역부, 출근부, 근무일지를 이용한 출퇴근 및 근무상황 점검

- 사전허가 없이 근무지를 이탈 3회 이상 적발 시 근로계약 해지 가능

근무방법: 매시간 순찰 후(50분 내외), 휴식(10)

근무내용

- 호소 내 수질 관찰 및 조사(녹조, 수위, 수온, 습도, 온도 등)

- 모니터링 자료 수집 및 보고서 작성·보고

- 상수원보호구역 오염행위 감시 및 계도 활동

- 상수원보호구역 순찰 및 관리(수면, 녹조상태 수시 모니터링)

- 녹조 검사 활동(참관 및 보조 등)

- 기타 옥정호 상수원 관리 및 모니터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자격요건

필수조건

공고일 기준 19세 이상 70세 이하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자 (외국인 또는 이중국적자가 아닌 자)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성별 제한은 없으며, 신체 건강하고 성실한 자

공고일 기준 옹동, 칠보, 산내, 산외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자

주민등록상 1세대당 1명만 지원 가능

우대사항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자)

정읍시 옥정호 주변 지역(옹동, 칠보, 산내, 산외면) 장기거주자

원동기 또는 자동차 운전면허증 2종 보통이상 취득자로서 본인 또는 배우자가 *원동기 또는 차량 소유자

(*원동기 및 차량소유자 : 본인 또는 배우자로서 피보험가입자 포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해 가점 및 우선 선발

제외대상

타 일자리 사업 참여자

전직 공무원으로 연금수령자

현직 이통장

4. 서류접수일정 및 접수처

구 분

일 시

장 소

비 고

서류접수

(직접방문)

2024. 4. 29. ~ 2024. 4. 30.

(09:00~18:00)

정읍시청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관리팀

응시원서 등 작성은

공고문 서식사용

(우편 및 인터넷 접수 불가)

 

5. 전형방법 및 절차

1차 평가(60) : 서류 평가

- 응시자가 제출한 응시서류를 토대로 고득점순으로 3배수 선발

2차 평가(40) : 면접 평가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6. 응시자 제출서류

응시원서 1(정읍시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정읍시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확인서 1

(정읍시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

주민등록등본, 초본 각 1(주소이력사항 포함 / 뒷자리 미포함으로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1

2023년도분 재산세 과세내역서(본인 및 배우자) 1

최근연도 소득금액증명원 (세무서 발급) 1

기타 증빙서류 (해당 시 각 1)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증명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증빙서류

- 원동기 또는 자동차운전면허증(2종 보통이상) 사본(원본 지참)

- 원동기 또는 자동차 소유 증명 서류 (본인 또는 배우자의 명의임을 증명하는 차량 등록증 또는 피보험자로 계약 되어있는 보험증권)

- 원동기 또는 차량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채용 후 무보험 운행자는 자동으로 채용 취소됨)

7. 면접일시 : 2024. 5. 2.() 14:00 (예정) / 시청 소회의실(본관 3)

면접일시 및 장소 등 변경 시 응시원서 연락처로 전화 통보

 

8. 합격자 결정 및 발표 : 2024. 5. 3.() (예정) / 합격자 개별 통보

합격자 결정 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 하여 합격자로 결정하고 그럼에도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옹동, 칠보, 산내, 산외면 연속 장기거주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예비합격자 운영 및 기타 사항

- 최종합격자의 합격 포기·취소, 채용 결격사유, 최종합격자 발표 후 2개월 이내 퇴사 등의 사유로 결원 발생 시 결원 충원을 위한 예비합격자 제도를 운영합니다.

(예비합격자는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차순위자로서 9명 이내로 선정합니다.)

 

9. 유의사항

본 시험 시행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해당자에게 개별통지 합니다.

응시원서의 기재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중복지원, 자격미달자의 응시, 해당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제출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해당자에 한하여 합격을 취소하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채용서류는 접수가 마감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본인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 할 수 있으며, 기한내 반환 요청이 없는 경우 최종 채용자를 제외한 채용서류 일체는 파기합니다.

응시자는 면접당일 면접시작 10분전까지 응시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을 지참하고 면접시험장으로 출석하여 시험관리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 하거나 채용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를 제출하였으나 응시표를 교부받지 못하였거나 분실한 응시자는 면접 전 일까지 정읍시청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재교부 받아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청 상하수도사업소(063-539-6488)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1]

응 시 원 서

본인은 정읍시에서 시행하는 기간제(옥정호 모니터링 기간제 근로자)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아래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당해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접수번호

(기재 금지)

응시분야

옥정호 모니터링 기간제 근로자

성명

한글

 

생년월일

 

한자

 

주소

(휴대전화 : )

 

경력사항

직 장 명

근무기간

근무부서

담당업무

 

 

 

 

 

 

 

 

 

 

 

 

자격사항

자 격 증

취득일자

발급기관

 

 

 

 

 

 

 

 

 

병역

( ), 면제 ( ), 미필 ( )

계급(병과)

 

미필사유

 

복무기간

이 응시원서에 기재한 사항이 거짓으로 판명된 때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서약하고 응시원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지원자 성명 ()

정읍시 상하수도사업소장 귀하

 

 

 

[붙임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정읍시는 근로자의 채용 및 고용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고자 합니다.

[필수]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국적,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계좌은행, 계좌번호, 전자우편주소, 학력, 학위, 수상실적, 경력·재직사항, 가족사항, 차량번호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급여지급, 각종 제증명 발급 등 근로자 인사·복무 기록관리, 청사출입관리

근로관계 종료 후 3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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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국가유공자정보, 장애정보,

북한이탈주민정보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법적사무처리

근로관계 종료 후 3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v:line from="0.00pt, 0.67pt" id="_x779620312" strokeweight="1.13pt" style="v-text-anchor: top;" to="456.64pt, 0.00pt"><w:wrap type="topAndBottom"><v:stroke dashstyle="1 1" endcap="round"></v:stroke> ()</w:wrap></v:line>

[필수]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인사감사 등 채용절차의 사후관리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부터 10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위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 및 선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월 일

: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확인서

[붙임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비위면직자등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82)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89,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임요구(83)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공직자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해당

비해당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해당

비해당

3-1. 해당 부패행위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는지

해당

비해당

3-2. 퇴직일(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

해당

비해당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해당

비해당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 내)

해당

비해당

4-3. 권익위법(‘16.3.29. 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 부칙 제2)

해당

비해당

1, 2, 3-1, 3-2 (모두 충족) 취업제한대상자(82조 제1항 제1)

해당

1, 2, 4-1, 4-2, 4-3 (모두 충족) 취업제한대상자(82조 제1항 제2)

해당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생년월일

. . .

지 원 자

 

(서명)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2024년 월 일

 

 

 

[붙임 4]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응시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4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2024년옥정호모니터링기간제근로자채용공고.hwp (135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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