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입니다... 제목 주민등록 말소자 일제 재등록 작성자 덕천면 작성일 2005-02-23 조회수 1567 ■ 주민등록 말소자 일제 재등록 - 재등록 기간 : 2005. 2. 21 ~ 4. 8 (47일간) - 대 상 :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 - 재등록기관 : 각 읍.면.동사무소■ 재등록자에 대한 특례조치 - 일제 재등록 기간중 재등록 하는 경우 과태료 1/2까지 경감조치 - 말소자가 재등록 후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시 수수료 면제조치 ※단 수수료면제는 재등록 직후 발급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