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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 말소자 일제 재등록
작성자 덕천면
작성일 2005-02-23
조회수 1567

■ 주민등록 말소자 일제 재등록
- 재등록 기간 : 2005. 2. 21 ~ 4. 8 (47일간)
- 대 상 :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
- 재등록기관 : 각 읍.면.동사무소

■ 재등록자에 대한 특례조치
- 일제 재등록 기간중 재등록 하는 경우 과태료 1/2까지 경감조치
- 말소자가 재등록 후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시 수수료 면제조치
※단 수수료면제는 재등록 직후 발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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