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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소동 주공아파트와 관련 영세민 전세자금 문의 안내
작성자 수성동
작성일 2004-05-17
조회수 2755

최근 농소동 주공아파트 입주신청과 관련하여 영세민 전세자금 문의가 많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대 상 자 : 저소득층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ㅇ 대여조건 : 년2% (2년거치 3년상환)
ㅇ 대여한도 : 가구당 천만원 이내
ㅇ 제출서류 : 대여신청서, 차용증서, 금융거래제공동의서
(차용인, 보증인 각각 작성)
ㅇ 보증인조건 : 재산.종토세 2만원이상 납부자로 정읍시거주자
ㅇ 신청기간 : 04. 5. 30일까지 (5. 27일 대상자확정 후 3일까
지- 농소 주공 입주자에 한하여 실시)

ㅇ 접수처 : 수성동사무소 사회복지담당 (전화 530-7616)
자세한 상담은 보건소 복지증진과 생활복지계(전화 530-7315) 및 수성동 사회복지담당(530-7616)에게 문의해주세요


- 영세민 전세자금 대출은 전세자금의 70%까지 2,000만원
한도로 대출되며, 연리 3% (변동금리)로 대상은 1,500cc
이하의 자동차 소유, 연봉 3,000만원이하자가 신청할수
있으나 농소 주공 임대보증금은 대출받을수 없다고 합니다.
- 자세한 문의는 : 건축과 영세민전세자금대출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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