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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어민 건강보험료 경감지원 대상자 조사
작성자 농소동
작성일 2004-05-19
조회수 1766

- 신청긱간 : 2004. 6. 1일까지
- 근 거 : \"삶으질 향상 특별법\"등 법률제정에 따라 동지역및준농어촌지역에서도 경감이 가능하게 됨
- 조사대상
읍면 : 읍면에 거주하는 농업인 2004년도 1-2월 경감대상자중 누락자및 추가자
동지역 : 시 동지역중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 신청방법 : 농지원부등에 등제된 농어가 세대주가 이통장경유농업인확인을 거쳐 동에서 취합및확인 시 도 공단에서 확정및 농림부에 제출
- 지원내용
보험료경감 : 현행22% + 추가8% = 30%경감
추후 50%까지 경감확대 예정
- 2004년도 7월분 부터 경감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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