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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홍보
작성자 산내면
작성일 2004-04-13
조회수 1797

2004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자동차분,시설물분)의 2차 납기가 4월 30일까지 입니다.
아직까지 납부하지 않으신 분은 기한내에 꼭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자는 압류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고지서는 기배부해드린 고지서를 사용할 수 있으며 분실하신 분은 면사무소(538-4028)로 연락하여 주시면 재발급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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