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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3월은 정화조 일제청소의 달입니다.
작성자 산내면
작성일 2004-03-02
조회수 1994

환경부는 2004년 \"세계 물의 날\"행사 행사 일환으로 3월을 정화조 일제청소 및 홍보의 달로 설정하고 주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정화조 시설의 성능을 유지와 생활환경 및 물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년 1회이상의 주기적인 청소가 필수적이므로 3월에는 정화조 내부청소를 꼭 실시합시다.

* 기 간 : 2004. 3월(1개월간)
* 대 상 : 전 오수분뇨 및 단독정화조

** 미등록 단독정화조는 면사무소(538-4028)에 신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청소 미이행시에는 과태료(50만원 이하)처분을 받으니 기간내에 반드시 청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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