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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의 변경 사항 안내
작성자 소성면
작성일 2024-04-30
조회수 34

구 분

기 존

변 경

가입연령(지급기한)

65~79세(6~10년간)

65~84세(1~10년간)

65~84세 고령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이양(매도 등)하는 경우 최대 10년간 직불금을 지급(매도 : 600만원/ha/년, 매도 조건부 임대 : 480만원/ha/년) 

첨부파일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홍보리플릿.pdf (1795 kb) 전용뷰어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홍보포스터.pdf (938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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