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9년 정읍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및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시행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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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수성동 |
작성일 | 2019-08-08 |
조회수 | 325 |
기타 | 063-539-7684 |
1. 사 업 명 : 2019년 정읍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2. 사업물량 : 조기폐차 1,447,200천원(약 900대) / LPG 신차구입 60,000천원(15대) - 사회적공헌․약자 : 289,440천원 * 사회적공헌․약자 :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가정, 한부모가정, 기초생활수급자 - 우선지원대상 : 434,160천원 * 비상저감조치로 인한 과태료처분 유예차량,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대상, 총중량 3.5톤이상 차량 등 - 일반 : 723,600천원 * 연식이 오래된 차량(최초등록일 기준)으로 순위 선정 - LPG화물차 신차 구입 : 60,000천원(15대) * 조기폐차 대상차량으로 조기폐차후 신차구입자에 한함(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3. 대 상 자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콘크리트펌프) 소유주 4. 대상자 선정 방법 및 지원금액 : 붙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공고문 참조 5. 신청기간 : 2019. 8. 21. ~ 8. 23(3일간, 09:00~ 18:00), 6. 신청장소 : 정읍시청 지하1층 종합상황실(방문접수) 7. 신청서류 : 공고문 별지1호(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2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기타 증빙서류 ・기타증빙서(해당자에 한함) : 사회적 공헌・약자(국가유공자 등) 및 비상저감조치 과태료 유예증빙서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지원신청서(LPG차량 구매신청자에 한함)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조기폐차, LPG화물차 신차구입) 참조바라며, 궁금한사항은 정읍시 환경과(063-539-5713) 수성동사무소(063-539-7684)로 문의바랍니다.
붙임 1. 2019년 정읍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시행 공고문 1부. 2. 2019년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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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19년정읍시노후경유차조기폐차보조금지원사업시행공고(추가).hwp (38 kb)
2019년LPG화물신차구입지원사업(추가)공고문.hwp (31 kb) |
- 관리부서정읍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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