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 농민 공익수당 지원사업 신청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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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업기술센터 |
작성일 | 2024-04-13 |
조회수 | 111 |
○ 신청기한 : 2024. 5. 31.(금) ○ 신청장소 :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자격 (세부내용은 붙임문서 참고) - 2년이상 전라북도에 주소를 두고 농업에 종사한 사람 (2021. 12. 31. 이전부터 도내 주소로 전입, 농업경영체 등록) - 영농규모가 1,000㎡ 이상 경작농가로 등록한 농가 - 토종꿀벌 10군, 서양종꿀벌 30군, 혼합 30군 이상 양봉농가로 등록한 농가 - 제외대상 : 2022년 농업외 소득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세부내용은 붙임문서 참고) ○ 지원내용: 농가당 60만원 연 1회 지역화폐 일괄 지급 - 복지급여 수급자가 수령할 경우 복지급여 금액이 감액되거나 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음 (신청 시 지급동의서 제출) ○ 세부사항은 붙임문서 참고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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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4년전북농업농촌공익적가치지원사업지침(1).hwp (1150 kb)
2024년전북특별자치도농업농촌공익적가치지원사업추진계획(읍면동)(1).hwp (394 kb) 2024년전북농업농촌공익적가치지원사업시행지침변경대비표.hwp (77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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