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시송달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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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복지여성과 |
작성일 | 2018-09-21 |
조회수 | 249 |
기타 | 063-539-5518 |
고창군 공고 제2018-1193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매장·화장 및 개장의 신고) 및 같은법 제14조제2항(사설묘지의설치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및 같은법 제9조 제1항에 의거 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폐문부재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전북 정읍시 중앙1길 117(2층) 유** 2. 공고기간 : 2018. 9. 18 ~ 10. 05.(18일간) 3. 공고장소 : 관할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내에 연락이 없는 경우 「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나.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고창군청 주민복지실 노인팀(☏063-560-229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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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공시송달공고문.hwp (12 kb) |
- 관리부서정읍시청
- 연락처063-539-7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