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관련 개정 도로교통법이 '20. 12. 10일 부터 시행됩니다.
▪【 개인형 이동수단의 종류 】
①전동킥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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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전동이륜 평행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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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전동 외륜/이륜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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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전동 스케이트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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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전기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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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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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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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도로교통법 주요 내용 】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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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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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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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정의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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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제19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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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것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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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 운전면허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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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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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은 비교적 속도가 낮고 특별한 운전능력을 요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운전면허가 없어도 운전할 수 있도록 함 (단, 13세 미만 어린이는 운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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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방법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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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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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도로교통법 상 자전거와 동일한 통행방법을 따르도록 함
- 자전거 도로가 있는 경우 : 자전거 도로를 통행
-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 : 도로우측 가장자리 통행
- 안전표지로 허용되거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 할 수 없는 경우 보도 통행 허용
- 2대 이상 나란히 차도 통행 금지
- 교차로 좌회전 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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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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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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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도로교통법 상 자전거와 동일한 의무 부과
- 음주운전 금지 : 위반시 범칙금 3만원
(측정불응시에는 10만원)
- 자전거용 안전모 착용 가능(훈시조항)
- 승차정원을 초과해 운전 금지(훈시조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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