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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작성자 광주지방국세청장
작성일 2020-05-04
조회수 191

 

5월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의 달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 방문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장려금 신청대상

’19년 근로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19년 상반기 또는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5월 정기신청 불필요

가구원요건 (’19. 12. 31. 현재)

 

구 분

가구유형

가구 구성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본인(연령제한없음)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

18세 미만(’01.1.2.이후 출생)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 부양자녀와 직계존속의 연 소득금액은 100만원 이하일 것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일 것 (2019년 귀속)

 

구 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2,000만원

3,000만원

3,600만원

자녀장려금

4,000만원

* 맞벌이 가구 판정은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경우

재산요건 (’19. 6. 1. 현재)

-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자동차 등 재산 합계액이 2원 미만일 것

2. 장려금 신청 기간

정기신청 : 202051~ 61일까지

기한 후 신청 : 202062~ 1130일까지

3. 장려금 신청 방법

전자신청 방법 : ARS전화 1544-9944, 홈택스(인터넷), 손택스 앱(모바일)

상담원에게 전화신청 요청 : 장려금 콜센터 062) 236-7199

 
첨부파일 2020년근로·자녀장려금.pdf (1541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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