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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축통계조사 실시 안내
작성자 정읍농산물품질관리원
작성일 2007-11-28
조회수 3254

□ 정읍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2007.12.1~12.15일까지 정읍시 관내 표본농가 72개 조사구와 일정규모이상 전수 농가를 대상으로「가축통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조사목적은 가축의 사육규모별 가구수와 연령별·성별 마리수를 파악하여 축산물 수급대책 등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축산연구, 축산농가의 경영자료 및 국제통계 비교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 조사방법은 면접청취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자연재해, 전염병 등의 이유로 농가출입이 불가능하거나, 가축방역 등의 이유로 농가 출입이 어려울 경우와 경영주 부재 시에는 농가의 요구 및 농가의 동의를 얻어 비 면접조사(전화, FAX, E-mail, 우편조사 등)도 가능하다.

□ 대상가축은 한우, 육우, 젖소, 돼지, 닭이 해당되는데 전수농가인 경우 조사기준일 12. 1일 현재, 한우 120두 이상, 육우 40두 이상, 젖소 40두 이상, 돼지 600두 이상, 닭 3,000수 이상이며, 표본농가인 경우는 주요가축(한우, 육우, 젖소, 돼지)을 사육하고 있거나, 지난 3개월간 가축을 사육했던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 「정읍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조사업무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표본농가의 비밀은 통계법 제13조 및 제14조에 의거 개인 농가별 조사내역의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고, 통계목적 이외에는 이용되지 않으므로 해당농가는 가축통계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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