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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하·추곡 검사방법 바뀐다
작성자 정읍농산물품질관리원
작성일 2007-05-30
조회수 3023

□ 정읍 농산물품질관리원은 금년부터 겉보리, 쌀보리, 벼 검사방법을 전수검사에서 표본추출방법으로 변경 실시한다.

□ 표본추출 검사방법이란 농가별(마을별)로 출하양곡을 적재하도록 하고 샘플추출(20포대 미만 6대, 20포대 이상 30% 무작위 추출)하여 적재단위별로 등급판정 하는 방법을 말한다.

□ 현재 출하되는 농산물은 영농의 기계화와 수확 후 관리방법의 개선 등으로 포대별로 품위가 균일함에 따라 출하 농산물중 일부만을 샘플링하여 검사하게 된다.

□ 등급판정은 육안검사를 원칙으로 하되, 등급간 한계품 등 육안검사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기기 계측(수분, 제현율, 정립율, 이물 등)하여 소집단별로 등급판정을 하며, 검사대상 농산물이 품위가 다른 포대(불량개체)가 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수분 초과품이 혼입된 경우에는 전수검사로 전환 실시한다.

□ 정읍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검사방법을 영농기술 발전에 맞춰 변경하게 되었다면서 표본추출검사로 농업인이 검사현장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검사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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