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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삼류 미검사품 등 부정유통품 단속실시
작성자 정읍농산물품질관리원
작성일 2007-05-30
조회수 3266

□ 정읍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진열하고 있는 미검사품 인삼류(홍삼·태극삼·백삼·미삼·잡삼) 판매 및 수입인삼을 국산으로 위장하여 판매하는 행위을 근절하기 위하여 6월 1일부터 정읍시내 인삼류 판매점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 최근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인삼류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수입삼의 원산지 위반 및 미검사품 판매행위가 증가되고 있고 아직도 부정유통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인삼류의 불법유통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아직까지 값싼 인삼류를 찾는 고객에게 수입삼 및 미검사품을 음성적으로 거래하고 있음)

□ 미검사품 인삼류 부정유통업자는 형사고발(3년이하의 징역/ 3천만원이하 벌금) 및 검사명령을 할 수 있다
*검사명령 미 이행시 형사고발(1년이하 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및 압류

□ 더불어 인삼류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서는 사회적 감시기능의 활성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부정유통이 의심되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1588-8112,『531-6061』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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