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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7년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기간 운영 안내
작성자 정읍경찰서
작성일 2007-03-27
조회수 3081

1. 기간 : '07. 3. 12 ~ 6. 11 (3개월간)

2. 대상 : 초, 중, 고교 재학생, 만18세 미만의 청소년 中
- 학교 폭력서클 구성, 가입하거나 또는 가입을 권유받은 학생
- 교내·외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다른 학생의 현금 등을 빼앗은 학생
- 학교폭력 피해학생
- 기타 교내·외에서 폭력 등 범죄학생 및 피해학생

3. 신고 방법
- 경찰관서 방문 본인 신고, 신분 노출 등 사정이 있는 경우 경찰관 방문접수
- 인터넷, 전화, 우편 등으로 신고

4. 기타사항
- 자진신고학생의 경우 사안에 따라 불입건 건의 등 최대 선처
- 피해학생에 대한 신분비밀보장 및 신변보호
- 피해학생에 대한 의료, 법률 등 지원

* 신고처 : 112 또는 가까운 지구대 파출소 생활질서계
* 인터넷 : 정읍경찰서 홈페이지(ju.jbpolice.go.kr)
* 문의처 : 정읍경찰서 생활질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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